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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7급영어 토익등으로 대체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무원시험제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항상 최신 시험정보와 시험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7급공무원시험 영어를 토익등으로 대체하고, 5급시험에서 헌법을 추가하는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처음에 공무원시험 준비할때 정말 헷갈립니다. 시험종류도 많고, 시험제도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 9급시험과목이 변경되고, 2014년에 경찰시험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수험생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시험제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5급공채시험 1차시험에 한법을 추가하는 것 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5급공채 1차시험 과목에 헌법과목을 추가한다고 합니다.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60점이상 받아야 합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시행은 공포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개정법령에서는 모든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가점은 일정점수 이상 취득했을때, 만점의 5% 범위내에서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7급경력채용시험제를 도입합니다.

현재 6급이하는 대부분 각 부처에서 경력채용을 했는데요..앞으로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7급경력경쟁시험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시행일은 공포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5급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7급으로 확대가 되는 것 입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법 개정후 수요조사를 거쳐서 5-6월에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에 필기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7급공채시험에 영어능력시험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현재 7급공무원시험에서 영어과목이 있는데요...영어과목은 인사혁신처에서 직접출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7급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7급공무원시험은 2017년도부터 영어를 뺀 나머지 6개과목의 점수로 합격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영어의 유효기간은 2년, 한국사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해줍니다.

앞으로 영어는 3년, 한국사는 4년으로 각 1년씩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시행일은 공포후 6개월 후 부터입니다.

성적취득 기준도 현재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날까지로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6급이하 공무원시험에서 시행을 하느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한다고 합니다.

정보환자격증으로 가산점을 매기는 것은 불필요한 스펙쌓기라는 많은 여론이 있엇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위의 내용을 골자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공무원시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시험은 제도가 자주 변경이 되므로, 항상 최신 시험정보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법령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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