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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무원봉급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봉급표

 

2018년 공무원봉급은 평균 2.6% 인상이 됩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최근에 거쳤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그 내용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종류별로 봉급표가 있습니다.

지급 포스팅하는 내용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의무경찰등의 2018년 봉급표 입니다.

순경/소방사 1호봉은 1,530,900원을 월 지급받게 됩니다.

순경/소방사 31호봉은 3,221,900원 입니다.

 

경위/소방위는 1호봉이 1,962,300원, 31호봉이 4,031,900원을 받게 됩니다.

 

 

 

제일 높은 치안정감/소방정감은 1호봉이 3,877,000원 입니다.

치안정감/소방정감 23호봉은 6,662,500원 입니다.

 

경찰대학생은 1학년에 486,400원, 2학년은 523,300원, 3학년은 559,000원, 4학년은 653,500원을 받게 됩니다.

경찰간부후보생이나 소방간부후보생은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의무경찰은 특경은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을 받게 되고, 수영은 병장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봉급표는 항상 이슈가 되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각종 봉급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공무원 채용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채용인원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지금이 경찰시험이나 소방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공무원봉급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봉급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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