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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교사만 직무유기 한것은 아니다

학교폭력관련해서 교사가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총이나 전교조등에서는 오래간만에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를 비판하며 경찰서를 항의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원론적으로 따지면 교육의 문제는 교육계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권력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교사를 조사할 명분은 극히 희박합니다. 교사직무의 범위를 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의적으로 교사의 직무를 정하고 직무유기죄라고 왈가왈부 하는 것 조차 옳지 않은 일입니다.

교사의 업무는 엄청 넓습니다. 교사 혼자서 그 모든것을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차적으로 아이들을 학습시키고 교육시켜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직무중의 하나입니다.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고 만족할만한 성적을 얻지 못했다고 교사를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생활지도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놀다가 다친다거나 아이들끼리 말다툼이 있다고 하여, 이 역시 교사를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교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기에 자의적인 해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문제는 교육계안에서 해결하고 자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진출처: 강원도민일보>

그렇지만 왜 이런일까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교육계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다시한번 진지하게 생객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학교폭럭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의 공통점은 교사에게 이야기 했는데, 교사가 무관심했다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는 교사와의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 교사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분위기조차 형성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구사건의 학부모님도 학교와 교장 교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교사는 2명입니다. 언론기사만 가지고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양천구에서 발생한 자살사건은 충분히 논란이 되고도 남습니다.  기사를 보면,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같은 해 11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C양과 부모가 자신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학교 폭력을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굳이 직뮤유기죄라는 법조항을 들먹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교사가 잘못한 면이 분명하게 있는 것 입니다. 응분의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대구나 대전사건의 경우도 항상 교사의 역할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학교이미지나 학교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일부 학교에서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쉬쉬해 온 것 또한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잘못된 관행때문에 소중한 목슴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가족들은 평생동안 아픔과 한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밝혀진 사실보다 밝혀지지 않고 은폐되어진 사실이 더욱 많을지도 모릅니다.

교사나 교원단체들은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교사를 입건했다고 공권력의 남용과 교권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법조항을 보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항만 보더라도 현재의 문제는 직무유기로까지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폭력과 자살문제는 소중한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족과 주위사람들은 극심한 고통과 혼란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 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에서 교사가 그 역할과 책무를 다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비록 직무유기죄는 아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요청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교사와 학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직무유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로서의 올바른 도리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진출처: 한국일보>

교육계에서도 무리하게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에 발생하는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그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교사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하는데만 열을 올릴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소중한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교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고 교권침해 운운하면서 강력반발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학교폭력사태에서 교사는 결코 자유로울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건 경찰이건 아니면 국민이건 엄중하게 그 책임을 교사나 학교에게 물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이번사건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교사의 직무유기죄가 된다면, 교사는 물론이고 지휘감독을 해야하는 교장, 교육청,교과부, 대통령 모두 직무유기죄를 물어야 합니다. 현재의 학교를 이렇게 파탄으로 몰고가고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교사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육제도와 사회문화에서 파생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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