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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위로금 보장 특약 사라질 예정 미리 준비하는게 유리!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해왔던 위로금 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사고에 따른 보험금 외에도 일부 담보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해줬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내 사고에 대한 추가 보상, 노약자 피해위로금, 면허취소 및 면헌정지위로금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운전자 보장 상품 가운데 위로금 담보 특약의 피보험이익을 엄격히 따져 상품 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피보험이익이란 손해가 난 만큼 보장받는 보험금 지급 원리다.
 
금감원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사고보상위로금, 면허취소·정지위로금 등 각종 명목의 특약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금을 불필요하게 지급하고 보험사기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운전자 보험에서 위로금이 당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 가입한 계약자는 유지되고 4월 1일부터 신계약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아직 가입을 고려중이라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고 위로금 담보를 보장하는 상품이니 미리 준비 해 놓는게 좋다.



 
[운전자 보험 주요 보장 내용을 알아보자!]
○ 재해사망 : 운전중이나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시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 소득보상금 : 사고로 인한 휴유장해시 또는 사망시 유가족들에게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형사합의지원금 과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한다.
○ 방어비용 : 운전 중 사고로 인해 구속 또는 공소제기 시 방어비용을 보장한다.
○ 벌금 : 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확정판결의 의해 정해진 벌금을 보장한다.
○ 긴급비용 :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불능시 위로금 지급
○ 면허취소위로금 : 면허가 취소 된 경우를 보장한다.
○ 면허정지위로금 : 면허 정지시 보장을 정한 기간만큼 보장한다.
○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 교통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 된경우 경우 3년간 정해진 금액을 보장한다.
* 운전자관련 보장은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시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 상해의 보장범위 : 상해 >  교통상해 > 운전중상해
상해 : 운전중 교통 상해를 포함한 일상생활 중 사고로 인한 상해
교통상해 : 운전중상해 + 탑승중상해 + 보행중상해 로 인한 손해
운전중상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상해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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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비교사이트 관계자는 전문가를 통한 운전자 보험 추천상품 및 비교사이트를 통해서 가격비교 안내 받아 가입하는 것이 고객의 입장에서 경제적이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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