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량학생 출석정지제도를 도입하고 간접처벌을 허용하고


앞으로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초·중·고생에 대해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출석정지를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표기된다고 하네요.


출석정지는 1997년 폐지된 ‘정학’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학생에 대한 징계가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처분 등 네 가지였는데 여기에 출석정지를 추가해서 다섯가지가 되었습니다.
정학과 출석정지제도가 다른점은, 출석정지제도는 상담치료를 병행한다는 것이 다른점입니다.

또한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전면 금지되고, 그동안 직접체벌 근거로 해석됐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문구도 법령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특히 도구 · 신체 등을 활용한 체벌과 함께 학생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언어적 훈계도 원천 금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예컨대 "너는 그래서 안돼, 부모가 이렇게 가르쳤냐"등 인격적인 모독을 주어서 아이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언어훈계도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대신 교실뒤에 서있기, 팔굽혀펴기, 운동장걷기 등의 간접적인 체벌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자율적으로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스뱅크F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발표이후 사회 전체적으로 체벌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대두되고 언론에서 집중 조명했던것이 교권추락이죠. 반항하는 학생을 제제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기에 원할한 수업을 진행할 수 없고 심지어 교사를 폭력하고 조롱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고 언론에서 집중 조명한 적이 있었죠.


진보교육감들도 사실 특별한 대안이 없이 무조건 체벌금지를 표명한것은 너무 앞서갔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학교에서의 체벌금지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느끼는 학교에 대한 추억은 획일화되고, 일제시대나 군사정권의 유산을 물려받은 악습이 되풀이 되는 공간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교권은 무척 중요하며, 선생님을 존경하고 준중할 수 있는 마음이야 말로 이 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도덕적 덕목중에 하나임은 절대 부인할 수 없겠지만, 이 시대가 변한만큼 학교도 교사들도 더욱 많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간접체벌들도 빈도나 강도가 강해지면 신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올 수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행복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류대학 명문대학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성품과 인성을 기르는 전인교육의 전당이 반드시 공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공교육이 살아야 사교육의 병폐도 사라질 것입니다.
위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학생과 학부모님도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선생님들도 진심으로 자기 자식처럼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행복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