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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 2.8% 인상

 

내년에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비상근무수당동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공무원 보수는 항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이 되고, 내년도 병사월급이 33.3% 인상되는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2024년에 1.7% 인상, 2015년에는 3.8% 인상, 2016년에는 3.0%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2.6%, 2018년에는 2.6%, 2019년에는 1.8%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당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한다고 합니다.

 

병사 봉급은 병장월급이 40만5천7백원에서 54만9백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장병처우개선 정책에 따라서 장병들의 봉급이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비해서는 비교할수도 없을 만큼 높은 금액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만큼 이정도 월급은 받아야 하겠죠^^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 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공무원 사기진작, 일과 가정 양립지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봉급을 2.8% 인상하고, 실무직공무원은 2018년과 2019년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2020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장병봉급이 3.3% 인상이 되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맡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서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 탄액을 상시 관리하는 공무원,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당으로 인상이 됩니다.

 

기타 이번 개정안 보도기사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1230 (성과급여과) 2020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 및 현장공무원 처우 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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