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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부활논쟁]희생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할까?


국방부가 군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11일 공무원 채용 결과에 군가산점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성부가 김선택 고려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군복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제도’ 보고서에선 병역법 개정안대로 2009년 7급 공채 일반행정직 분야에 군가산점을 적용했더니 필기 합격자 363명 중 12.9%(47명)의 당락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필기시험 합격자는 213명(58.7%)에서 260명(71.61%)으로 47명이 증가한 반면 여성은 150명(41.3%)에서 103명(28.4%)으로 47명이 감소했다.

9급 공채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도 전체 339명 중 남성 필기시험 합격자는 149명(44%)에서 216명(63.7%)으로 67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190명(56%)에서 123명(36.3%)으로 67명이 감소했다. 당락이 바뀌는 비율은 19.7%.

병역법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군가산점 2.5%를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인원을 전체 합격자 수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 제도가 군복무 기회가 없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김 교수는 “정부 부처가 최고사법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여성부가 실시한 제대군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 방안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3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복무 기간 공적인정 확대’(26.8%), ‘군가산점’(25.5%), ‘제대군인 지원금 등 경제적 보상’(13.7%)의 순이었다.






최근 국방부가 오는 4월까지 군복무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해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찬반 양론의 입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미 위헌으로 판결이 났지만, 최근의 천암함 사태나 연평도사태 등 일련의 심각한 국권침해사태를 빌미로 국방부에서 다시 군가산점제 부활을 추친하겠다고 나선것입니다.



저도 당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남성의 한사람으로서, 20대 한참의 나이에 2-3년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 매서운 바람 맞으면서 의무를 다해냈다는 자부심과 떳떳함이 있습니다. 강인한 정신력과(ㅋㅋ) 강철같은 체력(?)을 기르면서 인내심과 애국심을 키워 하나의 남자로서 성장했다는 자긍심이 있지만, 의무가 아닌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무런 보상과 보수없이 군대를 가야 한다면 쉽게 군입대를 결정할 수 없었을 것 입니다. 아니 군대를 가지 않고 학업에 더욱 매진하던지 경제적인 활동을 함으로서 나와 국가를 위한 다른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 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충실히 병역의 의무를 다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것은 필수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위해서 군대를 간것은 물론 아니지만, 많은 사회지도층에서 항시 터져나오는 병역비리 사건을 보거나, 재력있고 권력있는 많은 사람들의 미심쩍은 군면제 사실을 보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은 당연히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제도권에서 말하는 제대군인 취업 시스템이나, 경제적 보상등 여러가지 방안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굳이 군가산점제도를 부활해서 오히려 역차별 문제를 유발하거나 사회적 갈등문제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모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데, 국방의의무를 다한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공무원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위의 내용을 보더라도 군대를 갔다왔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시험에서 많은 당락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또다른 역차별 논란을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는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되 여성과 장애인에게도 군입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며,
 

혜택이 공무원시험 준비자에게만 해당된다는  또 다른 역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대군인이 각각 보상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가산점 뿐 아니라 재취업 프로그램,경제적 보상, 연금제도, 보험제도 등의 여러가지 대안을 만들고 제대군인 스스로 보상받을 방법을 선택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재취업프로그램은 현재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병들은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혜택을 준다면 공무원뿐만 아닌 일반 사기업에서도 혜택을 주어 국가와 사회에서 모두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연금제도를 활용해서 군복무기간동안은 국민연금에 자동가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결론짓지 말고 여러가지 절충안을 만들어 서로 타협하고 논의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간에  한창때의 나이에 신선한 국방의 의무를 했다는 것 만으로도 국가와 사회에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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