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찰공무원시험과목'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1.14 2014년 경찰공무원시험 제도, 신임경찰 최종 평가 60%미만시 퇴교


반응형

2014년 경찰공무원시험 제도, 신임경찰 최종 평가 60%미만시 퇴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많은 공무원시험이 있는데, 요즘 단연 주목받고 있는 공무원시험은 경찰공무원시험입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의 위상과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되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모집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이죠.

 

현정부에서 경찰공무원 2만명을 신규증원한다고 합니다.

매해 4천명씩 5년간 신규채용한다고 하니, 기존의 선발규모와 합하면 매해 7천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시험계획을 보더라도 특채와 공채합하면 7천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금년도부터 경찰시험과목이 변경되고 모집인원이 엄청 많아지면서 타시험을 준비했던 분들도 경찰시험에 많이 응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부터 경찰시험과목이 변경이 되는데요.

경찰시험과목은 영어와 한국사 두개과목이 필수과목입니다. 그리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경찰학, 형법, 형소법중에서 세개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려운 법과목을 준비하지 않아도 경찰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제도가 변경된 것은 고졸자들의 공직진출을 활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시험은 물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9급시험의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법과목을 준비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일선에서 경찰관이 법을 모른다면 원할한 업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경찰이라는 직업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에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일단 시험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어려운 법과목으로 시험을 보지않을 사람들이 꽤 많을 것 입니다.

 

따라서 순경 일선에 배출되기 전에 심도 있는 법률교육을 실시해 직무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경찰청의 발표내용입니다.

 

이번에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4년도 경찰교육훈련 기본계획을 보면,

신임 경찰은 중앙경찰학교 입교 후 법관련 내용평가를 통해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기초반에서 법률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최종 법률 평가에서 60%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낙제가 되고 결국 퇴소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어렵게 경찰시험에 합격을 해도 중앙경찰학교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결국 경찰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된 이후에는 법과목을 준비했던 사람과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이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과목을 준비했던 사람은 무난하게 중앙경찰학교를 수료하겠지만, 다른 과목으로 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고생을 좀 해야할 것 같네요.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경찰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만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경찰공무원 시험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1차 경찰시험은 3월 15일에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