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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30 2014년 하반기 시간선택제 공무원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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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시간선택제 공무원시험 공고

 

요즘 시간선택제 공무원시험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공무원 시험을 모집했구요..오늘 하반기 국가직 시간선택제공무원 시험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175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200명을 선발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시험에서는, 208명 선발예정에 총 5,084명이 지원해 24.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었죠.

 

 

 

시험 원서접수는 10월 7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내년 3월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30개 중앙행정기관 총 175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직급별로 보면,  6급 6명, 7급 20명, 8급 9명, 9급 134명, 연구사 6명등 입니다.

 

국가직 시간선택제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절차를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게 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임용권자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 정년이 보장되며 보수와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이 됩니다.

 

또한 봉급의 경우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되며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도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신분은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큰 인기가 있는 시험입니다.

아래는 이번 시간선택제 공무원시험 관련 참고자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기본급 + 수당 = 총 급여

[기본급 확인 요령]
  ① 시간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을 지급받음
  ② 직급 및 호봉별 기본급은 법령정보센터 사이트 (www.law.go.kr)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검색하여 확인[별표3, 별표 3-2, 별표5 참고]

[수당 지급액]
  ①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②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취지상 초과근무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2014년도_하반기_시간선택제_국가공무원_경력경쟁채용시험_시행_공고문.hwp

 

[별첨1]_모집단위별_응시자격요건_및_담당예정업무.hwp

 

[별첨2] 기본서류 서식.hwp

 

시간선택제_국가직공무원_경력경쟁채용시험_관련_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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