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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03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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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은 공무원이 유일합니다.

평생직장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고용불안이 이저기고 불황이 이어지면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등 안정성이 보장되는 직업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고려하면 앞으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공무원들도 법에서 규정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일부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에 재직중은 근로자들은 시간외수당을 꿈도 못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근무를 다들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뭐...모두 다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단가표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5급․5등급

12,113

4,038

97,369

6급․4등급

10,331

3,444

83,043

7급․3등급

9,332

3,111

75,012

8급․2등급

8,378

2,793

67,342

9급․1등급

7,573

2,524

60,872

전문경력관

가군

12,317

4,106

99,010

나군

9,780

3,260

78,613

다군

7,864

2,621

63,214

일반직 우정직군 등

1급

14,165

4,722

113,866

2급

13,271

4,424

106,682

3급

12,375

4,125

99,479

4급

11,572

3,857

93,019

5급

10,941

3,647

87,951

6급

10,331

3,444

83,043

7급

9,332

3,111

75,012

8급

8,378

2,793

67,342

9급

7,573

2,524

60,872

10급

6,905

2,302

55,503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5 급

12,797

4,266

102,868

6 급

10,864

3,621

87,326

7 급

9,758

3,253

78,438

8 급

8,702

2,901

69,954

9 급

7,858

2,619

63,170

연 구 직

연구관․국가정보원 전문관

12,139

4,046

97,578

연 구 사

9,957

3,319

80,041

지 도 직

지 도 관

11,933

3,978

95,925

지도사 21호봉이상

9,742

3,247

78,308

지도사 20호봉이하

9,129

3,043

73,384

경찰․소방

경정․소방령

12,580

4,193

101,123

경감․소방경

11,122

3,707

89,401

경위․소방위

10,161

3,387

81,675

경사․소방장

9,298

3,099

74,745

경장․소방교

8,591

2,864

69,056

순경․소방사

7,984

2,661

64,182

교 원

(초․중등)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12,299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 30호봉이상

11,512

20~29호봉

10,723

19호봉이하

9,654

임기제

(공중 보건, 공익법무관 등 제외)

일반임기 제5호

해당공무원에 상당하는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55% × 1.5 × 1/209

일반임기 제6호

일반임기 제7호

일반임기 제8호

일반임기 제9호

일반임기제10호

6,905

전문임기제공무원

연봉월액의 84% 해당금액×0.42×1.5×1/209

군 인

대 위

11,072

중 위

6,851

소 위

6,245

준 위

11,055

원 사

10,544

상 사

8,809

중 사

8,207

하 사

5,511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등에 비하면 초과근무수당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4시간까지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일해도 4시간만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평일에는 한시간을 공제하게 됩니다. 1시간을 공제하고 분단위까지 합산을 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월간 계산이 분단위 이하는 제외를 합니다.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단위 ㅣ간의 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의 시간외근무 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정하게 됩니다.

 

    <2015년 군인봉급표>

 

 

   <2015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2015년 경찰 및 소방공무원 봉급표>

 

 

 

 

총 4시간 시간외 근무명령을 한 경우라도 공무원이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인 경우 해당 2시간을 유용한 시간외근무명령시간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휴일 및 토요일에 총 4시간의 시간외 근무명령을 사전승인 받은 공무원이 출근 후 퇴근할때까지 6시간을 근무한 경우는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4시간만 유용한 시간외 근무명령시간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액수가 크고 적건간에 법에 규정된 대로 수당을 따박따박 받아갈 수 있으니 정말 공무원이 좋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꿈도 꾸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위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및 봉급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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