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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08 2016년 공무원봉급표-국립대학 교원등의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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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무원봉급표-국립대학 교원등의 봉급표

 

2016년 공무원 봉급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봉급표는 각 직종별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포스팅하고 있는 내용은 국립대학 교원등의 봉급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6년 공무원 평균 봉급인상률은 3% 입니다.

9급 1호봉은 4.2%가 인상되었고, 사병은 15%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 1만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학교의 종류등을 고려해서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봉급을 정하게 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봉급을 지급하는데요..법령에 따라서 확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239,900원
-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370,200원
-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

   교,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

   교,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

   교,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7,504,000원 입니다.

 

또한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 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12,9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72,000원을 뺀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금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개편의 치지는, 공무원사회에도 확실한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것 입니다.

교원, 군인, 소방관, 경찰, 외무공무원등 특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이 4급에서 5급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고위공무원의 경구, 성과급의 비중도 현재 7%에서 1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과장급은 성과급 비중이 5%에서 10%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9급초봉이 오르는등, 하위직 공무원과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반직공무원 9급1호봉은 134만 6400원, 7급 1호봉은 167만 2800원, 5급1호봉은 225만 9700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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