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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21 2017년 7급공무원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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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급공무원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16년도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2017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시험일정 및 시험정보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년부터 7급공무원시험에서 토익등 영어능력검정시험이 도입이 됩니다.

국가직시험에만 해당이 되고, 지방직 시험은 금년과 같으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직7급공무원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가 발표 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이 됩니다.

 

 

 

아래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2017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
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ㅇ 2014.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
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
정됩니다.
ㅇ 2014.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
된 TOEFL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이고 성적이 확인된 시험은 인정됩니다.
ㅇ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
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
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
기간 만료전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성적 제출방법
ㅇ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능력검정시험명, 등록(수험)번
호, 시험일자 및 점수(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되는 성적은 사이버국가고
시센터를 통해 반드시 추가 등록 해야 합니다. (2017. 8. 21(월) 09:00 ~ 8. 25(금)
21:00)

 

 

2017년 공무원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이번 겨울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험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실게이트로 온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인데요..쉽지 않겠지만 수험생 여러분들은 오로지 시험준비에만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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