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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2.30 공무원시험 5급 7급 응시연령 18세로 낮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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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5급  7급 응시연령  18세로 낮춘다고

 

인사혁신처에서 몇가지 공지를 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18-19세도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 업무 계획을 통해서 7급 이상 공채 응시연령 하향계획을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서 현재 20세 이상 응시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추겠다는 계획 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이 5년인데 이를 폐지하겠다고 하였고, 5급 2차시험에서 선택과목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공무원 계획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성 고위 공무원은 2020년에 8.2% 였고, 2021년에는 9.6%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확대하여 앞으로 10%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몇가지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주목할 내용은 7급 시험 응시연령이 18-19세로 하향이 되면서, 고등학생도 7급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 입니다.

18세부터인지, 19세 부터인지, 언제 부터인지는 아직 최종 결정된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며, 곧 확정되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목할 내용은 한국사검정시험 유효기간이 5년인에, 이를 폐지 하겠다는 것 입니다.

현재 한국사 검정시험은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공무원시험 및 각종 시험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내년 부터는 경찰시험에서도 적용이 되며, 내후년 부터는 소방시험에서도 적용이 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내용은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곧 확정되어 발표 할 것으로 보이므로, 좀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시험은 시험제도의 변화가 많습니다.

항상 최신 시험정보와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겨울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2022년 공무원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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