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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16 2018년 공무원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국무회의 의결 2.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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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무원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국무회의 의결 2.6% 인상

 

드디어 2018년 공무원 봉급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공무원보수 인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봉급은 2.6% 인상입니다.

 

 

 

 

공무원 보수를 평균 2.6% 인상을 하고, 정무직이나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2급상당이상의 공무원은 보수를 2% 인상한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었던, 시민단체의 공무원 호봉경력 인정은 이날 의결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무원 봉급이 2.6% 올라서, 9급 1호봉은 매월 144만8800원을 받게 됩니다.

직급보조비가 12만5000원 이므로, 이를 포함하면 157만3800원이 된다고 합니다.

9급 10호봉은 한달에 211만7200원을 받게 됩니다.

9급 15호봉의 경우는 244만 1600원이 됩니다.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7427만4000원이 됩니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3184만8000원을 받게 됩니다.

장관은 1억2815만4000원을 받게 됩니다.

다 억억하네요~~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2630만4000원을 받게 되고, 차관은 1억2445만9000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금년에 2.6% 인상을 해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직9급 1호봉, 군하사 1호봉은 각각 1만 1700원, 8만2700원을 추가로 인상을 해서 임급을 보전한다고 합니다.

 

사병월급 인상률이 무척 높습니다.

사병월급은 87.8% 이상이 됩니다.

병장은 40만5700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업무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1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전문상담교사는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이 지급이 됩니다.

 

 

7급은 1호봉이 178만5500원이고, 10호봉은 260만9000원 입니다.

6급은 1호봉이 198만9600원. 10호봉이 288만8300원 입니다.

5급사무관은 1호봉이 241만1800원, 10호봉은 338만6500원 입니다.

1급공무원은 1호봉이 385만 1300원, 23호봉이 661만8400원 입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0116 (성과급여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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