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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2.26 2022년부터 일방행정직등 9급공무원시험 변경내용 알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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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일방행정직등 9급공무원시험 변경내용 알고가자

 

요즘 날씨가 정말 춥네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2022년 공무원시험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므로, 아무리 춥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시험 준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9급공무원시험 과목이 변경이 됩니다.

2년전에 발표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으므로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겠지만,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되는 시험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시험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 9급공무원시험 과목 개편의 핵심은 선택과목이 폐지가 된다는 것 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고졸자들의 공직 채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 사회 과학 등 고교이수과목이 9급시험의 선택과목으로 편성이 되었었죠.

과목별로 난이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점수제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많은 비판이 있어서, 드디어 2022년부터 선택과목과 조정점수제가 폐지가 되는 것 입니다.

 

 

현재 9급시험과목은, 일반행정직을 기준으로 보자면 국어, 영어, 한국사 3개과목이 필수과목입니다.

그리고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수학, 과학 중에서 2개과목을 선택하는 형태였습니다.

세무직의 경우는 국어, 영어, 한국사 3개과목이 필수과목 이었고, 세법개론, 회계학, 행정학개론, 사회, 수학, 과학 중에서 2개과목을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직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세무직 공무원을 수행하기 위한 세법이나 회계학을 선택하는 대신 사회, 수학, 과학을 선택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2022년부터는 사회, 수학, 과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가 되고,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함이고, 이는 결국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 될 것 이라는 기대에 의해서 입니다.

 

2022년부터는 일반행정직의 경우는 국어, 영어, 한국사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총 5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됩니다.

교육행정직은 국어, 영어, 한국사와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5과목이 필수과목이 됩니다.

교정직은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국어, 영어, 한국사 5과목이 필수과목이 됩니다.

기타 직렬별 시험과목은 시험공공고문이나 인사혁신처 발표자료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공무원시험은 시험과목의 변화를 포함하여 시험제도의 변화가 많습니다.

항상 최신 시험정보를 확인하여 시험준비를 하셔야 함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급 국가직시험은 4월 2일 입니다. 지방직 9급은 6월 18일 입니다.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이 결정이 되었으므로, 시험일정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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