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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22 경찰승진시험 필기시험 커트라인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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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진시험 필기시험 커트라인없어진다

 

내년 경찰승진시험부터 필기점수 커트라인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시험승진의 배점기준은 시험성적 60%, 근무평정 25%, 교육성적 15% 였는데요..금년부터 시험성적 60%, 근무평정 4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근무평정의 비중이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위 기준을 기반으로, 승진시험은 객관식 상위 3배수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내년부터 삭제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승진시험은 시험성적과 근무평정을 합산해서 합격자를 가립니다. 두 점수를 합산하기 전에 필기시험 우수자를 걸러냅니다. 경정, 경감 승진시험의 경우는 객관식 성적 3배수 이내인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주관식성적과 근무성적으로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경위, 경사, 경장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 없으므로, 객관식 시험 성적이 상위 3배수 이내에 드는 경우만 승진 대상자가 됩니다.

금년도 승진시험의 경우는 응시자가 18,689명이나 되었는데요..이중 13%에 달하는 2,422명이 만접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37%인 892명이 만접을 받고도 승진시험에 탈락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근무평정 비중이 커졌고, 승진시험이 엄청나게 쉽게 나와서..만점을 받고도 승진시험에서 탈락하는 형상이 발생을 한 것 입니다. 근무평정이 좋지 않은데요..시험성적이 좋아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기시험 3배수 규정을 없애서..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그간 경찰승진시험에만 매달리고 업무를 등한시 한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시험철만 대면 다들 업무를 뒤로하고 승진시험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 근무평적의 비율을 늘려 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찰관을 승진시키는 취지로 금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식 상위 3배수에 드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어, 근무성적이 좋지만 승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겨서, 내년부터는 성적 3배수 조건을 없앤다는 것 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실적인 많은 사람이 승진에 훨씬 유리한 구도가 되겠네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경찰공무원 채용이 많아져서..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승진시험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경찰승진시험 제도가 변경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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