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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7급이상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연령 18세로 낮추고 한국사 성적 인증기간 폐지

 

현재 20세로 되어있는, 7급 이상 국가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이 2024년부터 18세로 낮아지게 됩니다.

8급 이하 공무원시험과 동일하게 조정 해서,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보다는 능력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단 교정 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또한 5급과 7급 공채시험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는 5년간 인정 됐으며, 이미 기준 등급 이상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했다면,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한국사시험 재응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직무 전문성 개발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5급, 7급, 외교관 시험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이거 정말 좋은 제도 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그리고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5급 공채 2차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가 됩니다.

선택과목과 관련 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들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2025년 시험부터 적용을 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자격증 요건도 확대 조정됩니다.

현재 경채로 선발하는 9개직류의 6급 7급 시험응시 요건이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의 8급 9급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이 됩니다.

전산 직렬은 원칙적으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서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앱니다. 이는 2024년부터 적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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