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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23 도를 넘어버린 무차별 학교 폭력 그리고 학생인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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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어버린 무차별 학교 폭력 그리고 학생인권

엊그제 신문을 보니 학교선생님에게 이유없이 폭행을 당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신문고까지 올라갔다가 삭제된글인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널리 퍼지자 교육청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전에 학교는 진실확인보다는 사건 무마에만 급급했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께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올린 글의 내용은, 청소시간에 폐 신문지를 버리기 위해 분리수거장에 갔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영문도 없이 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선생님께 신문을 어디에 버리면 되는지 물었더니 아무런 이유없이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속으로 맞아 안경이 떨어지고 쓰레기더미에 파묻혀 벼렸다고 하네요. 몸을 추스려 일어났지만, 폭행은 수업시간 종이 울리기전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난뒤 교사가 미안하다고 하며 커피와 공책학권을 전했다고 하니, 참 할말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측은 교사의 우발적인 폭행사실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교사도 우발적인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부모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일이 사과 하나로 끝날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진출처: 쿠키뉴스>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폭행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학교다닐때만 해도 정말 무서운 폭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교에 나오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체벌과 폭행을 구분하지 못한체, 교사 개인의 감정에 휩쓸려 매질을 하는 행위는 끔찍한 범죄행위입니다.

일벌백계라는 미명하에 분위기를 잡는다는 목적으로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끝없는 매질이 이어진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들은 학생의 인권이나 권리에는 아무런 의식조차 없었습니다. 무조건 개처럼 때리고 폭언을 해야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에 복종하고 조용한 면학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선생님다운 품위와 언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이 오로지 폭력과 매질만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학창시절 많은 사람들이 교사의 무분별한 매질과,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학교보다는 남학교에서 더욱 심했을 것 같습니다. 훗날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혹독한 군대에 비해서도 학교에서의 매질은 절대 약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는 때리는 교사와 맞는 학생사이에서 모든 폭행의 과정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교사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았었으므로 사회분위기상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외면적으로는 큰 반항없이 폭행을 당연시 하였지만 내면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오랜기간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합니다. 아무리 당연시 하는 분위기라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잠재되고 내재되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간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권상우 주연의 영화를 보면, 고등학교에서의 교사의 폭행을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폭행과 폭언이 끝임없이 이어지는 영화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없는 사실을 근거로 상황을 억지로 재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 영화 포스터, 사진출처: 네이버 영화정보>

어제 신문을 보니 청소 안했다고 교사가 학생 얼굴에 대걸레를 문지르는 체벌이 크게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권위와 명령만이 교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사건을 전체로 크게 확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위와 같은 말도안되는 체벌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사진출처: 한겨레 신문, 교사의 대걸레 체벌>

요즘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양론의 입장이 뜨겁습니다. 곽노현교육감이 수감중인 상태라서 논의가 폭넓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 존중하는 민주주의 학교 문화의 정착에 있을 것입니다.

교내 집회 허용, 두발과 복장 자율화, 체벌 금지 등의 사항들이 주요 쟁점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일부 예외를 두어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집회의 시간ㆍ장소ㆍ방법을 학교가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으므로 학교주체간의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권보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지켜 볼 일입니다.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매맞는 교사가 많은데 학생인권 조례를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비판의 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단편적으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학부모나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심한 모욕을 당하는 교사가 많아진다는 기사들을 많이 접하는데 체벌을 허락 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교권은 교사가 부르짖을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행위를 통해서 저절로 우러나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는 체벌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과 교육제도의 문제점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하지,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문제로 국한시켜서 교육감의 잘못만으로 모든 문제를 떠넘길 사안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교실붕괴문제는 요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지만, 전혀 개선이 되어지지 않고있습니다. 교실붕괴문제가 심각한데, 교육은 신자유주의철학에 따라 철저히 상품화되고 경쟁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가는 교실과 학교는 지급보다 더욱 처참하게 붕괴될지도 모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과 기본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민주주의적 교육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주체들이 모여 토론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주체들이 있다면 숨어서 비판만 하지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훌륭한 용기일것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윤리규범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윤리규범에 근거한 학교에서의 생활지도 역시 그 역할이 미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체벌이라는 자리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교육감을 비판한다고 그리고 체벌을 허용한다고 현재 교육현장은 더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현재의 교육감만을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교육을 바꾸기 위한 토론과 협의의 주제가 될 것이며, 기존 교육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첫단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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