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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2023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2023년 공무원 봉급표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5급이사 공무원의 보수가 2022년대비 1.7% 인상이 됩니다.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로 개선이 됩니다.

9급 1호봉 봉급액을 최정임금인상률인 5%로 인상 하는 등 8급과 9급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로 인상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입니다.

1호봉은 1,728,900원의 봉급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2호봉은 1,781,300원의 봉급을 받습니다.

3호봉은 1,834,400원의 봉급을 받습니다.

39호봉은 5,563,700원의 봉급을 받습니다.

40호봉은 5,679,200원의 봉급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봉급(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해서 보수를 받습니다.

수당은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직무별 개인별로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2023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공무원보수체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9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실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게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시 받을 봉급월액을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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