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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13 대학은 각종 불법과 편법으로 돈 잔치 등록금인하는 찔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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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각종 불법으로 돈 잔치 등록금인하는 찔끔

작년한해 대한민국을 강타한 주요이슈중의 하나는 반값등록금 문제일 것 입니다.
더이상 참지 못하고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연일 거리로 나와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학기가 다가오는 지금 현실적으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율은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각종 편법을 통해서 등록금 인하율을 낮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낮추고 있다 하더라도 수업일수를 줄인다거나, 시간강사들의 강의를 폐강하고 전임교수들의 강의를 연장하는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기존 장학금 혜택을 줄이기도 합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등록금인하 관련 별의별 꼼수가 새학기를 맞는 대학가에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책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설립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등심위 권한과 위원 구성방식을 놓고 많은 대학에서 대립중이며, 학교에서 임의로 학생을 선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대학들의 노력이 정말 가상합니다.

한양대, 광운대등은 등록금을 내리면서 수업일수를 축소하기로 해서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희대, 한국외대, 서강대 등에서는 대학에서는 전임교수들의 수업을 연장하여 시간강사들을 해임했습니다. 연세대에서는 장학금을 줬다가 다시 뺐는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 등록한 복학생들에게는 인하한 금액만큼 환불을 안해줘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찔끔찔끔 인하하면서 별의별 꼼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돈잔치 하기 바쁘고, 등록금 문제는 나몰라라 하면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전가시키기만 바쁩니다.

비슷한 시기에 터진 몇개 대학의 비리관련 기사도 보입니다. 동아대는 납품비리로 감사원에 적발되었습니다. 병원수임을 대학이 아닌 재단에서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비용만 54억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등록금을 4%정도 낮출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살림살이만 잘 정비하고 관리해도 등록금을 더욱 인하시킬 수 있는데 대학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숙명여대는 동문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대학운영자금(법정전입금)으로 위장했다고 합니다. 지난 15년간 기부금세탁은 685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법인이 내지 않는 돈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진출처: 세계일보>

감사원은 지난해 대학 재정운용 투명성 점검 감사를 실시한 결과, 50여 개 대학 재단에서 교비 횡령 등 각종 탈법과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이러한 비리가 만연할수록 결국 등록금 상승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학에서는 각종탈선과 재정비리가 만연하고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등록금 인하는 인색하고, 내리더라도 별의별 꼼수를 써가면서 찔끔찔끔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학에서의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압니다. 상아탑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취업학원으로 전락해서 대학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판을 치면서 모든것들이 경쟁논리에 휩쌓이면서 대학들은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재벌기업 저리가라 입니다. 양적으로만 확대되었지 질적으로는 전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무리하게 많은 대학들이 생기고, 많은 대학들에서 방만한 운영과 불법 비리가 판을 칩니다. 학교폭력관련해서 교사가 직무유기했다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과도한 대학 등록금문제는 많은 대학들이 방만하게 대학을 운영한 결과입니다.

대학 본연의 업무를 하지않고 딴짓하다고 등록금이 올랐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임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현실화 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죄로 대학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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