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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03 사법고시 존치논란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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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존치논란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내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많은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현행법을 따르면 사법고시는 2017년 완전폐지가 됩니다.

결국 오늘 법무부에서 사법시험 존치논란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발표내용을 보면,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것 입니다.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 입니다.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2017년에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 였고,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 였다고 합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좀더 실시한 후에 존치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2012년은 로스쿨 변호사시험 제도 시행이 10년째를 맞는 시기이고, 변호사시험 5년 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되고 정체되는 때인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기간동안 대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히며, 3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번째는 시험과목이 사법시험과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로스쿨 졸업을 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입니다. 로스쿨 졸업생에게는 주어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비로스쿨생에게도 열어주겠다는 것 입니다. 이경우 별도의 시험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 입니다. 엄격하게 입학과 학사관리, 채용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두번째 대안입니다.

 

세번째 대안은 불가피하게 사법고시존치가 논의될때는 사법연수원과 달리 대학원형식의 연수기관을 세워서 제반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형태가 세번째 대안입니다.

 

 

 

 

이와 같이 세가지 대안을 두고 심도깊게 여론을 수렴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 입니다.

법무부 입장은 2021년 이후 사법시험 폐지되는 것이며, 위의 첫번째와 두번째 대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논란이 뜨겁습니다.

현행법대로면 2017년에 폐지가 되는데, 법무부의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논란과 분쟁이 4년간 연장이 된 꼴 입니다.

 

 

 

법무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로스쿨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로스쿨 운영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법무부 스스로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로스쿨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급선무입니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시험을 만드는 것이 첫번째 대안인데..그럴바에야 사법시험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새로운 시험이 사법시험하고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는데 결국 사법시험하고 유사한 형태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쨌건 오늘 발표로 존치논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란과 분쟁의 갈등요인을 내재한채 4년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법시험 문제는 앞으로 총선가 대선등이 있어 정치권에서 충분히 이용할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더욱 논란이 증폭될 수 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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