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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10 4월 11일 소중한 투표권, 독려는 커녕 방치되다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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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소중한 투표권, 독려는 커녕 방치되다니

 

4월 11일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해서 정당한 주권을 행사해야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입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참여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투표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4월 11일은 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라서 일반 기업에서는 임의적으로 휴일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발표를 보니, 4·11 총선 당일에도 근무하는 사업장이 783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보를 받아서 파악한 숫자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 입니다. 명확하게 국민원 투표권의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참정권을 방해하고 있는 것 입니다.

 

학교에서조차도 수학여행을 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자율학습을 시키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민주주를 배우고 선거제도를 각인시키며 교육시켜야 할 학교에서조차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고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법이 있는지 아는 사업주도 별로 없고 처벌받은 경우도 없습니다. 그저 무용지물인 법입니다. 사업주의 양심과 원칙에 따라 지켜지기를 바랄뿐이었습니다. 신문자료를 보니, 민주노총에서는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하며,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년에는 중요한 선거가 두번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반드시 참여해서 투표로서 소중한 나의 주권을 행사해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사회는 양극화가 극에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율을 보면 잘사는 동네의 투표율은 높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높지 않습니다. 투표나 선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런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투표시간 조차도 아까울 수 있으며, 위와 같이 많은 기업체에서 투표일을 공휴일로 하지않고 정식 근무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투표는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양극화문제, 반값등록금 문제, 부동산 문제 등등 여러가지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가고 계층간 차이가 극심해지는 시대입니다. 정당하게 나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삶의질 개선을 위해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 하나 투표를 안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은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절대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항상 고민만 하지말고 실망만 하지말고, 반드시 소중한 한표를 실천함으로서 보다 진일보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동참하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투표권을 보장하고 독려하는 일은 진정한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큰 디딤돌이 될 것 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업무를 하게되더라도, 최소한의 투표시간은 직원들에게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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