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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봉급 및 수당등 보수체계

 

2015년 공무원봉급표 관련해서는 저도 포스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통계연보를 발간하면서 다시한번 공무원봉급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통계연보를 보면, 5급으로 첫 임용되었쓸때 기본급은 218만원, 7급은 161만원, 9급은 12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급공무원 최대 기본급은 603만원정도 됩니다. 국가정보원등 공안업무담당공무원은 최대 622만원정도 됩니다. 치안정감은 603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은 보통 9호봉으로 임용이 되는데 이때 기본급이 177만원이고, 가장 높은 호봉인 40호봉일경우 기본급이 468만원이 됩니다. 군인은 대장이 725만원, 중장이 712만원, 소장이 512만원의 기본급을 받습니다.

 

공무원보수는 2005년 민간임금의 93.1% 까지 근접을 했지만 작년에는 84.3%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위의 보수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발표가 된 것 입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을 포함을 하면 공무원들의 실수령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요즘 논란이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등으로 노후대비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보수는 봉급과 그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을 말합니다.

위에서 발표된 내용은 기본봉급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수당을 합하면 훨신 많아집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사진출처: 인사혁신처>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은 기보급외에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32종이 있으며 4종의 실비변상등이 있습니다.

대상은 각 직종별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당은 상여수당이 3종, 가계보전수당 4종,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14종, 초과근무수당 4종이 있습니다.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등이 있습니다.

 

각 직종과 직렬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기본급외에 각종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으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사진출처: 인사혁신처>

 

여기에다가 복지카드나 연금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많은분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기업등과 비교하면 초봉수준은 적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많은 봉급을 받게됩니다.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체크가안되고 관리가 안되서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퇴근후 사적인일을 보다가 다시들어와서 퇴근체크를 해서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도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초과근무수당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초과근무수당 단가-인사혁신처>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정년이 보장된다는 신분의 안정성과 노후보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채용인원이 많아져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봉급이 많다 적다라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합하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데, 비교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관적인 차이가 생길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건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논란과 비례하여 공무원 봉급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보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명감과 소명감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직업임을 꼭 알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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