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공무원시험 시험과목 변경 및 조정점수 안내문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인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경찰공무원 모집인원이 무척 많아져서 경찰시험의 인기가 높습니다.

매해 4천명씩 5년간 채용한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기존 채용인력과 합하면 매해 6천명에서 7천명까지를 공채와 특채로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도부터 경찰시험과목이 변경이 되는데요..

9급공무원 행정직군의 시험은 작년부터 시험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험과목 변경취지는 고졸자들의 공직채용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 고교이수과목을 공무원시험의 선택과목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 입니다. 어려운 법과목을 준비하지 않아도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법을 모르고 경찰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승진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과목을 잘 알아야 하고, 중앙경찰학교에서도 법지식을 보다 강화해서 교육한다고 하고, 일점점수 미만이면 퇴소조치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므로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시험도 금년부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조정점수제의 도입입니다.

조정점수제란 다양한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차이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변환점수입니다. 수능시험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이버경찰청에서 오늘 경찰공무원 시험 조정점수 관련된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내용은 9급공무원의 조정점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에 9급시험에서 조정점수제가 도입이 되어서, 어느정도 알고는 있고, 경찰시험이라고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아래는 이번에 경찰청에서 발표한 조정점수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4년부터 순경 공채(101단 포함) 시험과목이 개편됨에 따라 「조정점수제도」를 도입ㆍ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순경공채 시험과목은 필수 2개 과목(한국사, 영어)과 선택 3개 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며, 선택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정점수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근거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2 제1항 및 [별표6] <신설 2012. 12. 28>

 조정점수란,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변환한 점수입니다.

 조정점수제는 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선택과목이 도입된 대부분의 국내시험들도 조정점수제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점수 산출시 원점수 100점이 70점이 되는 등 점수가 하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데?
  ○ 조정점수는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조정점수의 크기는 과목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점수 산출시 반드시 점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며, 평균, 표준편차, 개별 수험생의 성적에 따라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과목 조정점수 도입으로 공통과목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없는지?
  ○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실시로 공통과목의 비중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응시자가 동일하게 필수2과목, 선택3과목을 응시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시험의 조정점수 관련 발표자료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정점수 안내문.hwp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