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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시험 전과기록 집행유예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 응시자격요건

 

많은 분들이 경찰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시험을 준비하며서 자격요건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경찰청에서 공식발표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례1> 기소유예 전과자가 경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

예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전과기록이 있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중에서 자격정지이상의 형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벌금, 구류, 과태료, 군복무중 영창, 신용불량, 세금체납, 의가사제대,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기록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례2>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지 3년이 지났는데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예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났으므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법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경찰시험에 지원이 불가능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3> 소년범으로 2년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소년으로 범한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의 몇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경찰시험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찰청 사이트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요즘 경찰채용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경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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