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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순경 및 소방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제한 헌법불일치 논란

 

요즘 공무원시험의인기가 정말 높습니다.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시험의 인기 역시 대단합니다.

 

어렸을적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동경을 안해본 남자들은 별로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성인이되면서 경찰이라는 직업이 위험하거나 일이 많다거나 하는 이유로 다른 직업을 택하곤 했죠.

사실 그런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업무환경이나 복지수준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매력, 멋진 제복을 입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요즘 다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직업이 경찰입니다. 각종 드라마등에서 경찰관들을 주제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펼펴지기도 하죠.

 

소방공무원 역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요즘 환경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3교대근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채용인원이 대폭증가해서, 많은분들이 소방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시험..정말 어렵습니다.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죠..경찰공무원 되기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특히 여자경찰의 경쟁률은 보통 몇백대 1입니다...

 

경찰공무원되려고 5년이상씩 준비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상한제가 헌법에 불일치하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기위해서는 연령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공무원시험에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까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도 하죠.

하지만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시험은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직업의 특수성때문에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많은 비판과 요구가 있었는데, 요지부동으로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나이제한은 철폐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속에서, 전격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나 소방시험의 응시연령상한제가 불합리하다는 판결을 내게 된 것 입니다. 이에대해서 많은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직업의 특수성상, 나이가 많은 사람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역할을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국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게되고, 범죄자를 검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등....육체적인 어려움이 수반되는데 과연 나이많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체력관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현장업무적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20대의 상급자 아래에 40대의 신임순경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경우 나이많은 순경이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나이차이로 인한 원할한 조직관리가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논란이 있듯이 나이제한의 폐지가 분명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나이제한이 위헌 판결이 아닌 헌법불일치판결을 낸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최소한의 나이제한은 필요하기에 위헌판결이 아닌 불일치판결로 결론이 난 것 이죠.

 

따라서 완전한 나이제한 폐지보다는 응시연령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세까지로 완화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요즘 공무원시험이 인기를 끌면서 나이제한이 큰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직업선택의 평등권과 기회균등이 부각되고 있죠.

 

결론이 어떻게 나든, 앞으로는 길거리나 일선 지구대 그리고 경찰서에서 나이많은 순경을 만나는 것이 흔한일이 될 것 같네요..사실 나이가 뭐 문제될 것이 있을까 합니다. 꾸준하게 체력관리를 하게되면 20대들 못지않은 몸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일은 아닐 듯 합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공무원지원이 아닌, 사명감과 소명감을 갖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공직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요즘 경찰조직이 많은 논란이 있고 끊이지 않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국민들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닌,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고 봉사겠다는 의지와 마인드가 수반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아래첨부파일은 경찰공무원 응시연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경찰청의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연령[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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