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지원자격 알아보기

취업교육/공무원,자격증 2015. 7. 14. 09:48 posted by 하늘이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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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지원자격 알아보기,공무원시험 지원자격 자가진단

 

정말 많은 분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취업란이 심각하고, 평생직장이 사라진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직장인들은 언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 모릅니다. 노후대비는 막막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유일한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에만 매달리는 현상은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느누구를 탓할수는 없습니다. 사회구조적인 현상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정확하게 정보를 취합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무원시험 지원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만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경력과,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이 있는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규정이 있는 시험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가 신고된 재외국민에 한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그 나라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는 외국인으로 준하여 임용자격지 제한되게 됩니다.

 

복수국적자도 원칙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지만, 안보등에 관련 일부분야는 임용이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학력 및 경력 조건은 모두 폐지 되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연령은 7급이상은 20세이상, 8급이상은 18세이상, 8급이하(교정/보호직)은 20세이상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소방, 국적원직원등은 응시연령 상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군무원시험도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응시결격사유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74조, 외국공무원법 27조에 해당되는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관계법령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캡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기소유예, 구류, 벌금, 과태료, 범칙금, 군복무중 영창, 본인이 아닌 가족등의 전과, 신용불량, 세금체납, 의가사제대, 현역부적합판정, 개인회생절차 중인 사람등은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조건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가 응시자격에 해당되는지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시험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링크]

 

 

 

 

* 위의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매년 채용시험 관련 개정법령으로 응시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2015년 공무원시험 임용 기준입니다. 경찰,소방, 교사등 특정직 공무원의 채용은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응시자격조건이나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포스팅한 응시자격조건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을 말합니다. 기타 국회직, 법원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직등은 별도의 응시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응시자격조건입니다.

항상 정확한 공무원시험 정보를 숙지하시고 시험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 공무원시험은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경찰3차시험이 남아있고, 7급국가직과 지방직시험이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2016년도 공무원시험 합격을 위해서 매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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