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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공고에 공무원시험 준비생들 반발

 

오늘 2018년 국가직공무원시험 공고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5% 관련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글이 올라왔고, 참여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은 이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시험 공고문을 보면,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5%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기때문입니다.

단 7급은 3%의 가산점입니다.

공무원시험이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1점의 차이로 수백명의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렁 예고도 없이 직업상담사 1급과 2급 자격증이 있으면 5%의 가산점을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5% 가산점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등..고시급 자격증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몇년만 공부하면 취득할 수 있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5%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표를 하니 수험생들이 화가난 것 입니다.

 

 

 

미리 예고를 하거나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9급시험이 4월인데, 금년에 세번 예정되어 있는 직업상담사 2급은 3월 4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임박했는데, 그 시험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미리 발표를 했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을 것 입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기존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들을 정식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 계약직 상담 직원들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발표를 해서 유예기간을 두었다면 집단 반발이 없을텐데, 갑자기 발표를 해서 많은 오해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5% 가산점이면 5과목이니까 25점이나 추가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고를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갑자기 공고문에 추가를 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공고문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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