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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는 로마법 술나라에서는 술나라 헌법

정현배 교수의 술나라 이야기

이 책은 대한민국 술 박사 1호 정현배 교수의 풍류주당을 위한 교양서입니다. 저도 워낙 술을 즐기는 편이라 아는 지인이 이 책을 추천해 주셨답니다.^^

특이하게도  이 책의 저자이신 정현배 교수는 술을 한잔도 못드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국내 술박사 1호 답게 술에 대한 기원이나 역사 철학 그리고 상식을 상세하게 묘사를 잘 해주셨습니다. 또한 주도나 술나라헌법등 우리가 술자리에서 들었음직한 단어나 용어들도 이 책에서 자주 엿볼 수 있어서 아주 생소하지 않은 책입니다.


정헌배 교수의 술나라 이야기
국내도서>가정과 생활
저자 : 정헌배
출판 : 예담 20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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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즐겨먹는 소주는 중동지방에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몽고군이 침략했을때 같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몽고군이 한반도를 경략할때 그들의 주둔지에는 어김없이 소주 양조장이 생겨났고 그래서 개성,안동, 제주 등이 술로 유명해 진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금주령으로 술먹고 빚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하는데, 결국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만 술을 즐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일반 서민들은 숨어서 술을 즐길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술을 즐기는 국민들은 없을 것 입니다.
서민들의 애환과 삶이 담겨있는 소주부터, 몇백만원 몇천만원 하는 위스키나 와인까지 술의 종류는 이루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몇넌전부터 막걸리가 대중화 되어서 많은 분들이 막걸기를 즐기는데, 막걸리에 대한 오해는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막걸리가 암예방에 좋다거나, 유산균이 많다거나, 영양소가 많다거나..많이 비약되어서 홍보되고 있지만 막걸리도 역시 술일 뿐입니다. 술에는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많은데, 이는 속빈 칼로리죠 즉 empty carlory입니다. 칼로리만 있을뿐 영양소가 전혀 없으므로 술을 많이 먹고 영양분을 섭취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알코올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몸의 많은 영양소가 오히려 파괴되므로, 술만 먹고 끼니를 거르는 우를 번해서는 안되겠죠..막걸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밥 안먹고 막걸리만 먹어도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 ^^

술에도 역시 예와 주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술을 배워야 하는 것 입니다. 술을 먹으면 누구나 이성을 잃고 몸은 가누기 힘듭니다. 예와 주법이 없다면 누구나 망나니가 되어서 술자리 자체가 전쟁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이 책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주법과 술 예의에 관한 상세한 설명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건강이 나빠진 사람보다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더 많답니다.
예전에도 술을 약으로 활용한 적도 있고. 하루 1잔정도면 오히려 우리몸의 신진대사를 원할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한두잔만 먹고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술을 자주 먹는 편인데, 술에는 정말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술과 함께 하는 흡연은 골로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제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술을 줄여야 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술나라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일제시대때 문인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데요...로마에는 로마법, 술나라에는 술헌법이 있답니다. 공감가는 글이 많이 있어서 옮겨봅니다.


술나라 헌법

나는 일반 국민麴民의 음복飮福을 증진하고 국가麴價의 융창을 도모하며 세계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술나라 헌법을 발포하노라.

주강생酒降生 1927년 2월 1일

대주국전저大酒國箋著 어제御諸

국무명대신麴務名大臣 서명署名

1. 이 헌법에 위반하는 자는 1년간 금주국에 유배함.

2. 이 헌법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함.

제1조 술나라는 일반 국민으로 영원히 유지함.

제2조 술나라의 영토는 전 세계로 하되 미국과 같은 금주국은 특별 식민지로 함.

제3조 취중무대자醉中無大子, 주무대장酒無大將이라는 유래어에 의하여 술나라에는 천자天子, 대장大將이 없음.

제4조 심신에 고장이 있는 자, 미성년 남녀, 기독교 신자는 술나라에 입적을 불허함.

제5조 술나라의 수도는 철옹성으로 정함.

제6조 3배 이상을 먹을 자격이 있는 자로 술나라에 세금(酒代)을 납입한 자는 누구나 주권자酒權者가 됨.

제7조 술나라에 입적한 자는 그 정도 여하에 따라서 주천자酒天子, 주대통령酒大統領, 주대장酒大將, 주첨지酒僉知, 모주 병정, 알코올 박사, 주태백酒太白 등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아호를 부여함.

제8조 술나라의 작위는 공空, 후厚, 백百, 자自, 남濫 5등으로 하여 술잔을 잘 비우며 먹는 사람은 공작空酌, 큰 잔으로 두둑이 먹는 사람은 후작厚酌, 100잔을 능히 먹는 사람은 백작百酌, 자기 손으로 부어 먹는 사람은 자작自酌, 함부로 부어 먹는 사람은 남작濫酌이라 칭함.

제9조 국민은 증병蒸甁의 의무가 있음.

제10조 국민은 남의 술을 먹고 반드시 보상할 의무가 있음.

제11조 술의 배수盃數는 주불호배酒不護盃의 원칙에 의하여 반드시 기수奇數로 하되 일불약一不若, 삼소三小, 오의五宜, 칠가七可, 구족九足으로 하고 차이상此以上 국민의 체질, 금력, 기호에 의하여 자유방임함.

제12조 음주의 적당한 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함.

① 천 리 타향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② 바람이 비껴 불고 이슬비가 내리며 저녁노을이 질 때

③ 객지 여관에서 불빛이 차갑고 무료할 때

④ 눈 내린 달밤에

⑤ 꽃이 피거나 낙엽이 질 때

⑥ 근심걱정이 많거나 슬프고 애처로울 때

⑦ 통쾌하거나 흥분되는 일이 있을 때(단, 반주와 해장은 수시로 실행함)



술에는 장사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좋겠네요..아시겠지만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가끔씩 술자리가 무법천지로 변하기도 하는데, 과거의 주당들 처럼 술과 예술 그리고 적당한 풍류와 곁들여 소통을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풀수 있는 자리가 적절한 술 문화입니다.
별의별 폭탄주와 함께 전투적으로 술을 먹고, 못먹는 사람에게 그리고 안먹겠다는 사람에게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술을 먹이는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할 술문화 입니다.

이책을 읽으면서 건전한 술문화와 예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주당이라서 재미있게 읽었던 술 관련 책입니다. 관심있으신 주당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와인이나 위스키만 세계에서 최고의 고급술로 인식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죠?

우리국민처럼 술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또 어디있습니까?
이 책의 저자는 세계최고의 우리술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답니다.
우리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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