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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특정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인사혁신처에서 내년부터 특정직공무원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내용이 소방관 공채연령을 18세로 낮추겠다는 것 입니다.

현재는 21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18세이상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소방관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은 원래 21세부터 30세까지 였습니다.

경찰시험과 더불어 30세까지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몇해전부터 완화가 되어서 40세까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18세로 하향이 되면, 18세부터 40세까지 소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직 공무원이 현재 101만명이나 됩니다. 특정직공무원은 업무자체가 특수해서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른 특별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이번에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계획을 통해서 많은 손질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자질이 부족한 군간부를 조기에 퇴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군 ROTC선발인원은 2012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방에 근무하고 있는 여군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임신이나 출산을 고려한 보직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성범죄자의 임용배제를 강화하고, 개방형 교장공무제 운영, 교원자율연수 휴직제등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일정기간 근무한 교원은 1회 1년이내 무급휴직이 자율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부터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경무관승진시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역량평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외교통상직과 외무영사직을 통합한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가 출범하고 많은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기도 했는데, 의욕이 앞서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도입이 된다는 소문이 있고, 필독서를 지정해서 시험문제에 포함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모두 수험생들을 멘붕에 빠뜨리게 하는 결정되지 않은 소문들이 돌기도 합니다.

 

7급시험에 영어검정시험을 도입하고, 세무직 시험과목을 변경하겠다는 움직임, 면접적성검사 도입, 인사행정직 신설등 요즘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변화하는 시험제도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방재안전직과 정보보호직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의욕도 좋겠지만, 항상 수험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험제도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미리 언론에 흘려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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