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6년 일반직 경찰직 공안직등 공무원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2016년 공무원봉급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6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관련내용이 관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평균 3%의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게 됩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9급1호봉의 인상액은 26만원이 됩니다.

9급1호봉은 전체 임금인상률 3%보다 높은 4.2%의 인상률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공무원보수규정의 큰 틀은 공무원사회도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을 4급에서 5급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의 2배수준까지 확대를 시킨다고 합니다.

고위공무원의 경우 현행 7%에서 성과급 비중을 15%까지 늘리며, 과장급은 5%인 성과급 비중을 10%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교원, 군인, 소방관, 경찰, 외무공무원등 특정직 공무원도 철저한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하위직근무자나 현협부서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집배원, 부정어업 단속자등 고위험 직무수행 공무원의 수당이 오르게 되고, 야간근무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출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경찰대학생은 1학년이 286,200원, 2학년이 321,700원, 3학년이 356,200원, 4학년이 447,400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경찰간부 후보생 및 소방간부 후보생은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의무소방원이나 전투경찰순경등에 관한 봉급기준도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 직종 봉급표는 추후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