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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시험에 헌법과목이 2018년부터 필수지정은 아직 미확정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취업란이 심각하고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은 공무원이 유일합니다.

 

 

 

 

요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당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고등학생이나 가정주부 직장인들조차 공무원시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은 많은 종류가 있고, 시험제도가 자주 변경이 되므로, 항상 최신 시험정보와 제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저번주에 일부언론에서 2018년부터 9급시험에 헌법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된다는 소식에 많은 수험생들이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이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9급공무원과 7급기술직 시험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7급 행정직시험에서만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내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에 2년 유예기간을 갖고 2018년부터 9급시험에 헌법과목이 필수가 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또한 5급과 7급 9급시험의 면접대상자를 합격인원의 150%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읽어야 할 권장도서를 선정해서 도서내용을 필기시험 지문으로 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안에 50권을 선정하고 내년까지 50권을 추가로 선정해서 목록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많은 수험생들이 이 내용이 진짜 사실인지 문의도 많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위의 내용관련 해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관련 내용이 아직 결정된 내용이아니라는 공지사항이 올라왔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10월 16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9급공무원 시험 필수과목으로 헌법이 추가된다는 내용은 확정된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팝업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문기사내용이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맞다라는 신문기사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아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만일 헌법이 필수가 된다면 9급필수과목이 4개과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과목 변경이 또한번 있을 것인지..많은 수험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 시험과목 개편등 시험제도의 변화는 엄청나게 큰 일 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문제이고, 미리 공지를 안해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헌법이 필수과목이 된다면 수험생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직입문 문턱을 낮춘다고..고교이수과목을 9급시험과목으로 편성을 했는데,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모순입니다.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내용을 미리미리 수험생들에게 공지를 하고, 사전에 수험생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등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정책이 바뀌면 수험생들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빨리 결정해서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당국의 사전 의견수렴과, 빠른 결정 그리고 사전공지가 필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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