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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벼랑끝으로 몰리는 대학 시간강사

갈수록 시간강사들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시간당 강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몇 가지 처우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시간강사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임시방편용 정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시간강사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는 악법이 될 소지가 많다. 대학들이 비용증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면서 시간강사들의 입지가 오히려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이는 내 아내도 대학교 시간강사를 거쳤었고, 주변의 선후배 친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시간강사를 거쳤고 아직도 시간강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으며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
시간강사는 기간제교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초중고등 및 대학교육을 이끌어낸 최대의 근간이자 기본임을 알 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기에 삐걱대면서도 그나마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다.
언제까지 그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한다는 말인가?

술자리에서 한상 비통해 하는 시간강사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법이 바뀌어서 희망을 갖기는커녕 젊음을 불살랐던 캠퍼스를 떠나기 위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후배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사진출처: 참사랑>

시간강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시간강사만의 문제가 아닌 비정규직에 관한 포괄적 사회문제로 생각해볼 수 있다.

신문기사를 보니, 비정규교수노조는 금번 시간강사 폐지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밝히고 있다.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시간강사를 대체하는 ‘강사’라는 명칭을 새로 만들고 임용기간도 현행 학기당 계약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렸으나, 새로 도입되는 ‘강사’를 기존 고등교육법 14조 2항(교직원의 구분)의 ‘교원’의 범주와는 다른 항목인 ‘14조 2항의 구분에 따른 교원 외에 교원’의 범주에 따로 규정해 놓고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14조의2 2항)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고등교육법상 교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시간강사들을 신분과 고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무늬만 교원’으로 만든 ‘개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신문기사출처: 참세상)

위와 같은 무늬만 시간강사 처우개선인 법률조항 외에, 요즘 다양한 편법들이 동원되어서 시간강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즉 시간강사의 1/3에 불과한 겸임교수, 초빙교수를 확대해서 강사의 채용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강사채용 보다는 기존 전임교수들의 강의시간을 늘려 초과수당을 제공하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전업ㆍ비전업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가 별도로 책정된 것에 감안해서, 많은 국공립대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전업 강사를 늘리는 쪽으로 소득기준을 만들고 있다.

결국 강사외의 다른 수익이 있는 사람인 비전업 강사의 채용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며, 본업으로 강사만 하는 경우 강의 자리를 찾기가 더욱 힘들어 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실상 사립대학교에는 금번 처우개선을 권고정도로만 그쳐 더욱 그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는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과되는 예산을 정부에서 시의적절하게 어떻게 공급해 주는냐가 관건이다.


                                               <사진출처: 서울경제>

사실, 시간강사나 기간제교사 자리를 얻는 것 조차 쉽지 않다. 계속되서 밀려오는 고학력 졸업생들과 관련 전공자들로 교수나 교사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고, 교사나 교수의 꿈을 품으며 시간강사나 임시교사를 하고자 하는 인력들은 넘쳐나고 있다. 수요가 충분하므로 저임금으로 언제든지 마음대로 채용하고 해고하는 등 각종 전횡을 일삼았던 교육기관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공교육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어떠한 정책을 보더라도, 전임교수나 전임교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항상 예산타령을 하면서도 각종 선심성 예산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예산은 항상 그대로다.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수 확보율을 과감하게 확대하여야 하며, 재계약 제도화나 월급제등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서울신문>

물론 대학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얼마전 신문을 보니, 전임교수의 평균연봉은 8596만원이라고 한다. 조교수는 5376만원으로 고위공무원들이 받는 최처임금을 보장받는 셈이라고 한다.
특히 정교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대학은 4년제의 경우 전체의 22.3%인 46곳에 달하며, 2·3년제에서도 8.4%인 10곳이 평균 연봉 1억원을 넘었다. 이는 장·차관급 연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물론 모든 대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 사회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억대의 연봉을 받는 교수들에 비해 시간 강사들은 최저 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임과 비전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천당과 지옥의 차이인 셈이다.

국내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은 OECD 평균의 3배인 75%라고 한다. 그래서 대학들이 학부모와 학생들만 쥐어짜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대입등록금 문제로 연일 온나라가 시끄럽다.
등록금 올려서 교수들에게만 좋은 일 시킨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다.

2010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전임교수 수는 5만 9천명정도라고 한다. 이는 재적학생수 기준으로 50%에 불과한 숫자이다. 나머지는 전적으로 시간강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들 연봉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진정 없는 것인가? 전임교수를 확대해서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절대 없는 것인가?
시간강사 문제를 법적으로 무늬만 살짝 바꾸지 말고 기득권 세력이 조금만 참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시간강사와 기간제교사는 우리나라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되며, 결코 더이상 그들이 소외되거나 괄시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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