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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추가합격제도 도입 내년부터

 

내년부터 공무원시험에도 추가합격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공시족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당장 추가합격자를 시행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시험에서 추가합격제도의 필요성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필기시험을 거쳐 최종 면접을 거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기존 면접시험에서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만을 결정했었죠. 그래서 합격자중에서 최종임용을 포기한 경우 결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결원상태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고,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내년도 시험에 재도전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4.2%가 임용을 포기해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행정공백이 장기화 될 수 있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또 한해를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서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내년부터 추가합격자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입법 예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추가합격제가 도입되는데,

면접에서 기존과 같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 보통 미흡 세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우수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합격, 미흡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불합격, 보통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인원만큼 합격시키게 됩니다.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면접시험에서 미흡등급을 받지 않은 수험생들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머니투데이>

 

 

등급별 강제할당등의 조치는 없다고 합니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등급별 강제할당은 아니며, 우수와 미흡은 추가면접을 실시하게 되고, 보통은 필기시험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며, 필시성적 하위자는 예비합격자로 구분이 되어서 임용을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될 경우에 추가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시험은 시험제도가 자주 변경됩니다. 그리고 제도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초보수험생의 경우 시험제도의 종류가 많고 내용이 복잡해서 시험제도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빠르게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험제도를 발빠르게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많은 시험이 있는데, 최신시험공고를 잘 살펴서 특기사항이 없는지 일정은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는 것 역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금년만 해도..가장 중요한 9급시험과목이 변경되었고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산점표기방법도 변화되었죠..몇가지 큰 변화가 있으므로, 시험정보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유형을 익히고 난이도나 합격선을 파악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하므로 꼭 기출문제를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공무원시험 제도나 공고등에 대해서 수시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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