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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실수로 다른사람 통장 계좌로 돈이 이체됐을때 어떻게 하나?

다시 돌려받으면 되지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계좌이체를 할때 꼼꼼하게 계좌번호나 예금주를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람인 이상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만일 엉뚱한 사람에게 나믜 피같은 돈이 잘 못 이체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은행에 연락을 연락을 해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상황을 설명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 6일 판결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홍승철 부장판사)는 모르는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잘못 이체한 이모씨가 “잘못 이체된 계좌 예금주의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며 A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계좌이체를 잘못해도 상대방의 연락처를 법적으로 알아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1년 2월 14일자 신문에 금융감독원이 관련된 내용을 위와 같이 조언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실수로 돈을 이체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며 "신속하게 이체를 실행한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수취은행과 수취인에게 전달한 후 상대방의 반환을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잘못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나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잘못 이체한 사실을 알면 무조건 은행에 이야기 하고 은행에서 해결해 주기를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은행측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길고 긴 법정싸움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잘못하면 미궁으로 빠져버릴 수 도 있네요..ㅠㅠ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조언한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조언했을 뿐이네~~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튼 가장 중요한 것은 계좌이체시 몇번이고 확인하고 확인해서 잘못 이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으므로, 좋은 은행과 거래하고 단골 은행을 확실히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관련 판례를 검색해보니, 상당히 복잡하고 애매한 법률적 문제들이 많네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론은 실수하지 맙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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