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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문제논란]학생체벌 문제 논란-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말인가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자유 등 학생지도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연초부터 불거지고 있다.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체벌을 금지하고 두발과 복장의 전면 자유화를 추진하자 교과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딴지를 걸고 있는 듯한 냄새도 난다. 
교과부가 학생 체벌과 두발·복장 규제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교육청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부터 진보교육감과 교육부의 갈등, 서울시의 서울시의회의 갈등, 경기도, 강원도 등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와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어 그에대한 모든 손해와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그대로 안게된다.


학교체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학교다녔던 시절..초중고 학창시절..학교체벌의 문제는 상상을 초월한다. 아니 학교체벌문제가 공론화 된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으례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에게 기죽고 맞고, 기합받고 으례히 일어나는 늘상의 일로 간주하며 무감각하게 지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모범생이었건 그렇지 않건간에 학교에서 선생님의 폭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억압적이었고 권위적 이었다.
학교에서 매맞는 아이들..과거 우리의 모습이었다.



간접체벌은 체벌이 아닌가?
오히려 간접체벌이 직접적인 체벌보다 참기 힘들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는 다는 느낌이 들때가 많았다. 선착순 달리기, 쪼그려뛰기, 팔굽혀펴기, 철봉에매달리기, 운동장100바퀴 돌기..체력단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체벌을 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의 군사주의문화나 일제의 문화가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통제하여 집단화된 생활규율과 원칙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획일하된 행동과 사고를 요청받으며 교육을 받아왔으며, 우리를 지도해왔던 유능한 선생님들조차 그러한 마인드와 의식에 사로잡혀 우리를 지도하고 교육시켰다.

그러한 오래된 사고방식과 관습이 한번에 바뀔수는 없기에 요즘과 같은 많은 논란과 갈들이 생기는 것 같다. 심각한 교권침해니 성희롱 당하는 교사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유표되고, 학부모에게 모욕과 폭력을 당하는 교사의 모습,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의 사례등도 자주 언론에 비춰진다. 모든 학교의 상황을 다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소수의 문제들을 침소붕대하여 확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주변의 교사친구들의 상황을 보면 체벌을 금지하였다고 하여 아이들의 행동이나 수업의 분위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사실이다. 위와 같은 교권침해의 사실이 단순히 체벌을 금지하였기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획일화된 교육과 입시위주의 일방적인 줄세우기식 교육이 안겨준 폐해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모든 것이 정치논리로 귀결되며 그렇게 언론이 형성 된다는 것이다.

학생체벌금지 문제도 학생의 권리, 인권문제, 그동안 학교생활의 부조리와 보순등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진보와 보수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선을 긋기때문에 문제가 더욱 비화되며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학생체벌 문제는 금지됨이 맞다고 본다.
잠시나마 외국생활을 통해 접해본 외국의 학교문화는 체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이슈도 되지 않고 아주 당연한 사회적 합의사항이다. 그렇다고 심각한 교권침해문제나 학습분위기저하, 학습능력저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외국친구들과 학교체벌에 관해서 논의를 한적이 없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비공직적으로 체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범죄 행위로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체벌을 원하지 않으며, 당연한 사실이므로 공론화 될 수 있는 이슈꺼리도 아니라고 한다.


간간히 놀라는것은, 즉 어린 우라아이들이 느끼는 체벌은 Shouting.......즉 고함치는 거다..아이들이 많이 놀랐다고 한다.ㅋㅋ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다라도 그렇다. 아래의 선진외국의 사례는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더이상 학교에서 매맞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신문기사 인용>
1970년대 들어 체벌이 주는 해악에 대한 연구와 인식이 확산되면서 체벌은 과거의 야만적 유물이라고 비판하며, 어린이 학대나 성폭력과 동일시해왔다.


현재 120여개 국가에서 학교 내 체벌이 금지됐다. 이 가운데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영국 등 24개 국가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아동보호소 등에서도 체벌을 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뉴욕과 캘리포니아등 29개 주에서 체벌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비해 텍사스, 뉴햄프셔 등 13개 주는 체벌을 허용하지만, 체벌의 기준과 조건 등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최근 모든 체벌을 근절했다. 뉴질랜드의 학교는 수업을 방해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은 체벌 대신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 제재가 따른다.

예를 들면 숙제를 자주 하지 않거나 말썽을 일으킨 학생은 교실 밖에서 수업을 받거나 교장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은 부모와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매년 부동의 1위 국가인 핀란드는 어떨까. 핀란드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개성과 재능을 존중하며 한 명도 떨어뜨리지 않고 함께 가는 구조다.

핀란드는 공부를 못 한다고 아이를 탓하지 않는다. 아동들은 성장과정에 있으며 아동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체벌 역시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전 핀란드 국가교육청장인 에르끼 아호 교육철학의 핵심은 평등과 정의다. 다른 사람을 경쟁상대가 아닌 협력자로 여기고, 학생 각자의 개성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준다.

아이들 하나하나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OECD 주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부동의 1위 교육의 비결이고, 교육 주체들이 행복한 나라의 핵심이다. 각각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것이다.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은 부모나 선생 또는 보육원 교사가 아동의 손바닥이나 뺨을 때리거나, 밀거나 꼬집거나 치거나 머리를 잡는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한 군데에 서있도록 하는 체벌이나 모욕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체벌을 통한 교육방식은 매우 낙후되고, 인간적이지 못한 방법"이라고 규정했다.

핀란드의 사례를 보면 교육의 목적이 주도적인 삶의 주인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명확한 지침과 규칙을 공유하고 발달단계와 차이를 고려한 교육시스템이 조성돼 있는 것이다.

체벌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학생을 대할 수 있을까.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은 구체적인 패널티를 학생행동강령에 명시하고 있다. 교사의 경우 꾸짓음, 타임 아웃 혹은 수업에서 쫒겨냄, 권리박탈, 학생면담, 부모와 연락 등 다양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다.

예컨대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의 윤리강령을 살펴보면 ‘부모의 개입’이란 항목에 부모에게 전화, 부모에게 서면통보, 부모와의 면담, 부모가 학교 수업에 학생과 동반 등 항목별 세부시행지침이 마련돼 있다.

독일의 알버트-아인슈타인 김나지움의 학교 규정을 들여다보면 등하교 교통준칙부터 교정내에서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했을 때 학생 또는 부모가 책임진다는 사소한 규정까지 세세히 마련돼 있다. 안잔사고 예방을 위해 창틀이나 창문 아래 벽부분에 기대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구체적으로 잘못을 할 경우에 대해서 꼼꼼하게 서술해 둔 것이 특징이다.

캐나다 마니토바 대학의 조안 듀란트 교수는 가정과 모든 교육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긍정적인 훈육방법을 개발했다. 훈육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고,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교사가 준비해야 할 긍정적인 훈육 방법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 △체계를 제공하는 것 △아동들의 발달단계를 이해하는 것 △아동들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 훈육법에 따르면 긍정적인 훈육은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 해결방안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교사의 기대치나 규칙, 한계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필요하다는 것.

긍정적인 훈육을 위해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잘 알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해야 교사의 가르침에 잘 따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간접 체벌을 허용하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 지는 발상"이라며 "일부 관습에 젖어있는 선생님들의 주장만으로 중요사안을 결정해선 안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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