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개정
2023년에는 5급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작년대비 1.7% 인상이 됩니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이 고려됨에 따라, 실무직인 소방공무원 소방령과 경찰공무원 경정이하는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순경, 소방사 1호봉은 1,770, 800원 이며, 2호봉은 1,806,500원의 봉급을 받습니다.
경장, 소방교 1호봉은 1,849,500원, 2호봉은 1,934,500원의 봉급을 받습니다.
경사, 소방장 1호봉은 2,093, 500원 입니다.
경위, 소방위 1호봉은 2,206,700원 입니다.
경감, 소방경 1호봉은 2,469,700원 입니다.
경정, 소방령 1호봉은 2,860,900원 입니다.
총경, 소방정 1호봉은 3,107,400원 입니다.
경무관, 소방준감 1호봉은 3,460,900원 입니다.
치안감, 소방감 1호봉은 3,836,000원 입니다.
치안정감, 소방정감 1호봉은 4,261,100원의 봉급을 받게 됩니다.
경찰대학생 1학년은 810,000원
2학년은 900,000원
3학년은 1,000,000원
4학년은 1,100,000원의 봉급을 받게 됩니다.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은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으로 받게 됩니다.
의무소방원은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의 봉급을 받게 됩니다.
의무경찰은,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의 봉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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