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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공무원 등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5급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합니다.
2023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등의 봉급표에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급공무원 1호봉은 1,770,800원 입니다.
9급 2호봉은 1,789,800원, 3호봉은 1,821,500원 입니다.
8급공무원 1호봉은 1,8065,100원,
7급공무원 1호봉은 1,962,300원
6급공무원 1호봉은 2,186,800원
5급공무원 1호봉은 2,650,700원
4급공무원 1호봉은 2,966,200원
3급공무원 1호봉은 3,460,900원
2급공무원 1호봉은 3,836,000원
1급공무원 1호봉은 4,261,100원의 보수를 받습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상당은 4급 2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4급 21호봉에 해당 합니다.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은 5급 24호봉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은 6급 11호봉, 7급상당은 7급 9호봉, 8급상당은 8급 8호봉, 9급상당은 9급 7호봉에 해당이 됩니다.
2023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등의 봉급표에 대한 상세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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