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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마스크해제, 마스크 의무해제 안되는 곳은?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됩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30일부터 1단계가 적용되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이 됩니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도 실내마스크 의무 대상에서 해제가 됩니다.

 

 

어느 장소는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가 되고, 어느 곳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 됩니다.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유지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스크착용 의무 유지 장소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되는 장소>

(의료기관)- 병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페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태 시설(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동자재활시설, 종합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대중교통)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질병관리청에서 위의 장소는 마스크 의무착용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질변관리청

 

마스크 이무착용 해제관련 몇가지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하기 전인,  역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대중교통 수단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므로, 실내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은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 학원, 유치원 등 통학 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위의 버스도 대중교통(전세버스)에 해당되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접/밀집)실내 환경이라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만,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다.

경로당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의무가 해제된다.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에 관하여, 몇가지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30일부터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된다고 해도, 당분간 대부분은 현재처럼 마스크를 착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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