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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3.31 사교육비 절감 정책 반대로 학원들 집단행동 도입태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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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절감 정책 반대로 학원들 집단행동 도입태세


학원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늘 4월 입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4월 열리는 국회에서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학원총연합회는 지난 29일 학원법 개정 저지 학원총연합회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 향후 대정부 투쟁기조를 논의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모임에는 종로학원, 대성학원, 비타에듀, YBM시사, 정철어학원, 비상에듀, 이투스교육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교육업체등도 참여중이다.

정부에서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사교육비 때문에 등골이 휘고 있다. 그렇지만 학원이나 학원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교육비 절감 정책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이므로 쉽게 양보할 수 없다는 태세다.



▲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지난 2009년 10월 열린 ‘학원교육 말살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학원교육자 대회’에 학원 창업자 및 강사 2만여명이 운집해 있다. /사진=연합(보도기사: 파이낸셜뉴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일까?

- 수강료 이외에 학부모들이 학원에 별도로 내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로 규정해, 학원 운영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 학원이 신고한 교습비 내역은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된다.

- 학원이 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할 때 반드시 교습비를 명시하도록 했다.

- 수강생들이 낸 교습비에 대한 영수증 발급도 의무화했다.

- 그동안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온 온라인 교육업체와 입시 컨설팅 업체도 학원의 범주에 포함시켜, 학원법 적용을 받게 돼 인터넷 강의 수강료나 컨설팅 비용 등을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보통 학원의 수강료는 수강료 외에 교재비, 첨삭비, 자율학습비, 간식비, 교통비 등등 수익자부담경비를 임의로 책정해 부과해왔다. 현행 학원법에는 수강료 기준만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경비로 걷는 것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정될 법으로 수강료와 함께 일체의 경비가 교습비로 규정됐으므로 학원들이 편법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 것이다.
공개된 교습비 말고 학원에서 별도의 비용을 요구할 경우 학부모가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위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당장 볼 수 있다.
학원에서의 교습비는 투명하게 공개되며, 기준을 어길 경우는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학원입장에서는 기준을 어길 수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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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계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학부모인 나의 입장은 글쎄..참 난감하다.

학부모 입장이므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위의 개정안이라면 어느정도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학원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학원들의 도산사태가 눈에 뻔히 보인다.
학원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해서 대형 학원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다양한 새로운 편법과 방법들의 동원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작은 학원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프랜차이즈에 가입되어 있는 작은 학원들은 더욱 심각하다.
수강료 기준이 오래된 과거의 기준이다 보니, 수강료 기준에 맞추면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을 수가 없다. 또한 카드로만 수강료를 받다보면 자금 회전력에 큰 문제가 생기며, 본사에 납입해야 할 로열티등도 큰 부담이다.


실제로 작년의 경우는 학파라치가 큰 활개를 칠 때였다.
기준에 어긋나면 학파라치들이 무조건 신고를 해서, 학파라치들은 큰 돈을 벌었던 반면에 영세학원들의 폐업이 줄을 이었다.
수강료 기준을 맞추기도 힘들었고, 이미 영업중이므로 건물면적기준등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의 관습과 인습에 따라 학원을 창업했고, 수강료도 임의적으로 책정해 왔기 때문에 학파라치의 신고를 피할 수가 없었고, 학원법의 내용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초보 학원 창업자의 경우는 법적기준에 근거해서 학원을 운영하기도 쉽지 않아서 학파라치의 재물이 되었다.


결국 소규모의 영세학원들만 큰 타격을 받았고, 대형학원들은 수강료 기준은 갖추되, 갖가지 수익자 부담경비를 임의로 책정해서 운영했기에 사실 큰 타격은 없었다.
대형학원처럼 다양한 수익자부담경비 항목에 대한 대처능력이 영세학원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교육비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와 학부모, 그리고 생존권 박탈이라는 학원관계자들의 대립...
이번 4월의 학원법통과 여부에 따라 이러나 저러나 큰 파장이 올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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