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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보수규정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봉급표

 

2022년 공무원 보수규정이 확정이 되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시험과 소방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봉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경과 소방사 1호봉 월지급액은 1,686,500원 이네요

2호봉은 1,732,900원 입니다.

치안정감과 소방정감 23호봉은 7,200,100원으로 나오네요.

 

경찰대학생 1학년은 756,800원, 2학년은 793,600원 3학년은 829,400원, 4학년은 923,900원 입니다.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은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의무경찰은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2022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의무경찰의 봉급표가 발표가 되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w0022982022010432319KC_001000E_20220104.pdf(공무원보수규정).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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