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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보수규정 군인의 봉급표 확정

 

2022년 군인의 봉급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4일에 최종 개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선거관련 각종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병월급 200만원 공약도 발표가 되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사 1호봉은 1,705,400원의 월지급액을 받습니다.

중사 1호봉은 1,791,1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소장 1호봉은 5,488,000원, 13호봉은 7,116,800원을 받게 됩니다.

대장은 8,655,600원, 중장은 8,501,300원을 받게 됩니다.

 

 

사관생도는 1학년은 756,800원, 2학년은 793,600원, 3학년은 829,400원, 4학년은 923,900원을 받게 됩니다.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은 829,400원,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은 923,900원, 부사관후보생은 676,100원을 받습니다.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는 676,100원을 받게 됩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은 1학년은 426,500원, 2학년은 536,800원, 3학년 676,100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 병들의 경우, 이등병은 510,100원, 일등병은 552,100원, 상등병은 610,200원, 병장은 676,100원을 받게 됩니다.

대선 공약도 있고해서, 군인 봉급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w0022982022010432319KC_001300E_20220104.pdf(공무원보수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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