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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등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표

 

2022년 공무원보수규정이 확정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4일에 개정되어 확정이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무원시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특히 학교교사는 우리나라에서 인기있는 직업중의 하나죠^^

 

 

2022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등의 1호봉 월지급액은 1,700,000원 입니다.

2호봉은 1,751,500원 이고, 40호봉은 5,584,300원 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을 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2022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등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표는 첨부파일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law0022982022010432319KC_001100E_20220104.pdf(공무원보수규정).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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