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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09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9일부터, 성적 비공개 위헌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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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성적공개 9일부터, 성적 비공개 위헌결정에 따라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결국 위헌 판정에 따라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성적공개는 오늘 7월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적이 궁금했던분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성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관련 내용으로 공지사항을 올렸는데요..

성적공개 일시 및 내용을 보면, 성적공개 일시는 7월9일 15:00, 성적공개 내용은 시험과목별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점수, 과목별 총점, 개인별 총점등 입니다. 공개내용을 보니 석차가 빠져 있습니다.

 

즉 석차는 공개하지 않고, 개인별 점수내용과 총점등만 공개를 하겠다는 것 입니다.

공개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더이상 요구할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변호사시험 성적공개가 반쪽짜리 공개라고 아쉬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점수도 중요했지만, 석차를 궁금해 했었거든요..

 

아쉽게도 이번 성적공개는 석차와 백분위등이 빠져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찬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적과 석차가 공개가 되면, 로스쿨이 시험을 위한 도구의 장으로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배워야하는데, 시험에만 매달리면서 철저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성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은, 내 성적대로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학벌등으로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명문대나 지방대생은 불이익이 있었고, 든든한 빽이 없으면 실력이 좋아도 제대로 선택받지 못한다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사시험 성적비공개는 위헌으로 판결이 났고, 결국 성적을 공개하게 됩니다.

 

 

 

 

변호사시험 성적 확인방법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합격 및 성적확인의 메뉴를 클릭하시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회부터 4회합격자 모두 성적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응시연도를 선택하고, 주민번호 입력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마치면 바로 성적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변호사시험 성적공개기간은 2015년 12월 25일까지 입니다. 위헌일로부터 6개월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됩니다.

요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원을 줄이더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시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어느정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요즘 사법시험 존치관련 찬반 의견이 아주 뜨겁습니다.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람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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